인화방지망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염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2018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이후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관련법에 의해 설치허가된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화염방지장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는 화염방지장치 설치 의무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시행규칙 부칙 제 3조에 '시행일 이전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 소방방재신문: Google 검색 www.google.com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