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핵심 : 면적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소방시설법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유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조건에는 ~㎡ 미만인 것에만 해당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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