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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소방법규]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방치)하면 과태료 얼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가 떠들석한 요즘... 이와 더불어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도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외출이 자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난방기,온열기 등 화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화재발생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말도 있듯이,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더욱 안전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해도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 설치는 안된다 ! 길게 말할것도 없이... 계단 및 복도,통로에는 물건적치.. 더보기
[소방교육] 화재 대피시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야 할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대피해야할까요?아니면 닫고 대피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닫고' 대피해야만 합니다.그 이유는 현관문이 바로 방화문 역할을 하며화염 및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기준으로도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어야 할까요?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화문은 항상 닫혀져 있거나 화재시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나와있기 때문이지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법 전문 링크 바로가기)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