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위험물일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위험물일까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나와있습니다.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차아염소산염류 6. 염소화이소시아눌산 7. 퍼옥소이황산염류 8. 퍼옥소붕산염류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