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소방점검결과 허위보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점검을 실시했지만소방서에 점검결과를 보고했을 때불량결과 축소 등 허위로 제출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점검을 허위로 보고했을 때에는 어떤 벌칙이 있을까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8. 3. 2.] [법률 제15419호, 2018. 3. 2., 일부개정]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