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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스스로 설치한 소방시설도 설치기준 위반시 처벌 대상일까? (소방 자진설비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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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은 화재예방과 화재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방법규에서 설제제외인 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규를 알면서도 설치 했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소방안전 확보 측면에서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남들 다 설치하니까 자신도 설치 했을수도 있구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위배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와 관련된 국민안전처(현 소방청) 질의회신 답변 자료를 공유합니다.


(관련링크 1 : 소방방재신문)

(관련링크 2 : 국민안전처 질의회신)





▲질의 = 소방법규에서 설치제외 대상인 소방대상물에 자진하여 일부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였고 

이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위배된 경우 소방법규상 처벌 대상인지


△회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화재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관계자가 소방시설 설치 제외 대상에 대하여 

자진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벌칙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자진설비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관련링크)


그러나 자진설비인 경우라도 착공시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해야합니다.

(관련 링크 : 한국소방시설협회 질의회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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