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소방문답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2015년도에 관련 질의회신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그런데 이러한 문서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소방청 질의회신집에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본 질의·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자, 오늘의 질문을 확인해 볼까요?
아파트 옥상 출입문 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하고 관리하는 경우 소방법령에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 질문이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아래층에 불이 나면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할것같기도한데,
잠겨있으면 큰일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개봉했던 인기영화 '엑시트'가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네요.
네, 소방청 질의회신집의 답변 내용을 보면
건축 관계법령에 의해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옥상문에 대해서는 폐쇄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에 옥상문 잠금행위는 피난시설 폐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있습니다.
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239510
다만,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최소한의 피난장소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안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둘째,관리사무소(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셋째,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 설치
넷째,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
그렇군요. 방금 그 네 가지 사항들을 권고하여
옥상문 출입문 관리를 유지하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2016년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하는 법적인 사항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방금 전 말씀드린 네 가지 권고사항으로 유지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법적 의무사항이 있는 것은 2016년 법 시행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신축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되는 거로군요.
맞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생각한다면 자동개폐장치를 손실되는 비용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안전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을 위한 비용은 낭비가 아닌 더 큰 투자라고 접근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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