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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교육] 수료 후 2년이란 기간이 폐지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조건", 재시험 기회는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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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에는

강습교육 수료 후 2년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2년이 지날 때까지

합격하지 못하면 강습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재시험 기회는 무한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영 제23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영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5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영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ㆍ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2. 2. 3.]

 

그런데 2017년에 이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제2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  <개정 2012. 2. 3.>  제33조 삭제  <2017. 2. 10.>

 

결론적으로...

시험을 붙을 때까지

계속 볼 수 있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짧고 굵게 진행하는게 좋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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