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건물일 수록
건물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전문개정 2011.8.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24조의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2.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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