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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어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현행법 기준상
저 문제의 조건이라면 전부
종합정밀점검 대상인데 말이지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8. 14.]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2019. 8. 13., 일부개정]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그런데 문제의 보기를 보아하니
보기 ㉢이 냄새(?)가 좀 났습니다
㉢ 연면적 6,000㎡, 층수가 10층 이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아파트인데 저런 상세한 정보를 주었다는 말은
구분가능여부를 묻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종합정밀점검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8월 14일에 시행된 때부터 였습니다.
즉,
그 이전에는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이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이었다면 정답은 ㉢이었겠지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2019. 8. 13., 일부개정]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소방관련법령 개정이 되는 것을 모르고...
아무 짜집기 기출문제를 풀게 된다면
당연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방법은 항상 최신법을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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