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
관련 근거는 아래에 공유합니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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