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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위험물안전

[관계법령]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위험물 운반자 신설, 실무교육 6개월 이내, 정기점검결과 30일 이내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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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동 사항 정리

 

1.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또는 안전교육 이수 (시행 2021.6.10)

※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과 별개 !

-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 미이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시행 20201.10.21)

- 제조소등 사용을 중지,재개하려는 경우 중지,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

- 사용중지,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제출 (시행 2021.10.21)

- 제조소등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은

아래 법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조항'에 의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인근 관할지역 소방서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래 정기점검결과서 양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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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위험물운반자 최초 실무교육 6개월 이내 (시행 2021.7.1)

- 위험물안전관리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위험물운송자 :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위험물운반자 :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별표 24]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2020.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 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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