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동 사항 정리
1.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또는 안전교육 이수 (시행 2021.6.10)
※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과 별개 !
-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 미이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시행 20201.10.21)
- 제조소등 사용을 중지,재개하려는 경우 중지,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
- 사용중지,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제출 (시행 2021.10.21)
- 제조소등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은
아래 법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조항'에 의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인근 관할지역 소방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래 정기점검결과서 양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4.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위험물운반자 최초 실무교육 6개월 이내 (시행 2021.7.1)
- 위험물안전관리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위험물운송자 :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위험물운반자 :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별표 24]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2020.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 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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