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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화재안전기준 개정사항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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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기존에는 유도등이 평면으로 벽에 설치돼 화재 시 급박하게 대피 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피난 시 유도 등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추가하거나(수직형), 

입체형*으로 설치 하는 등 대피 중에도 유도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

 

〇 또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연장 등의 장소에는 3선식 유도 등이 설치돼 평상시 꺼져 있다가 화재 시에 점등되는데, 일정 화 염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배선에 내화·내열 성능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〇 아울러 기존에는‘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 입구’를 피난구 유도등 설치대상에서 제외했으나‘대각선 길이 가 15m 이내인 거실’로 변경해 민원 소지를 없애고 기준을 명 확히 했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피난자의 동선과 시선 등 특성을 고려해 피난설비를 강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이번 개정으로, 화재 시 신속한 피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청 보도자료

(보도자료)피난자 시선에 맞춰 유도등 설치기준 개선된다.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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