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행정]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 겸직선임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반응형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예방법에 24조 2항에 의하면 

위험물,전기,가스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물 등급과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유예기간)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2항에 따라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말하는 다른 안전관리자란 전

gohomefire.tistory.com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

겸직 선임을 했던 안전관리자들은

선임경력을 인정받지 못할까요?

 

 

 

관련법을 찾아보니

화재예방법 시행령 부칙 7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즉, 지금의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는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자가

1급 선임기준에 해당 없는 것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에 했던 선임도

종전 규정에 따라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할 수 있을까?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다르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 네모표시를 잘 보시고 본인이 어

gohomefire.tistory.com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