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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예방법에 24조 2항에 의하면
위험물,전기,가스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
겸직 선임을 했던 안전관리자들은
선임경력을 인정받지 못할까요?
관련법을 찾아보니
화재예방법 시행령 부칙 7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즉, 지금의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는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자가
1급 선임기준에 해당 없는 것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에 했던 선임도
종전 규정에 따라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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