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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위험물안전

[위험물 안전관리법]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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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3.] [행정안전부령 제88호, 2019. 1. 3., 일부개정]









제8장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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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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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에서 실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08. 12. 18., 2017. 12. 29.>

1.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따른  제10조제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3. 제2항에 따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②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안전조치는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방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유리입자(글래스플레이크)코팅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라이닝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

나.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다.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

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마. 현저한 부등침하가 없도록 하는 조치

바.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사.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2. 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조치

가. 부식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물 등의 성분의 적절한 관리

나.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하여 현저한 부식성이 있는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다. 부식의 발생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저장조건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의 부식율(에뉼러판 및 밑판이 부식에 의하여 감소한 값을 판의 경과연수로 나누어 얻은 값을 말한다)이 연간 0.05밀리미터 이하일 것

마.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바.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

사.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아. 현저한 부등침하가 없도록 하는 조치

자.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차.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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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정기점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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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영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대행기관(제65조에 따른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정기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의 점검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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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입회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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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정기점검의 의뢰 등)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8조제1항의 정기점검을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정기점검의뢰서를 탱크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탱크 등의 유지관리상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정기점검결과서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사본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를 개선한 후 다시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결과서에 개선하게 한 사항(탱크시험자가 직접 보수한 경우에는 그 보수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탱크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정기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제6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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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3. 17., 2017. 12. 29.>

1.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② 삭제  <2009. 3. 17.>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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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고 별표 25 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07. 12. 3., 2008. 12. 18., 2017. 12. 29.>

1.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3. 완공검사필증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④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밑판(지중탱크에 있어서는 누액방지판)의 두께에 관한 사항,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에 관한 사항 및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붕ㆍ옆판ㆍ부속설비의 외관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 2008. 12. 18.,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9.>

⑤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정기검사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8.>

⑥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정기검사를 실시한 기술원은 정기검사필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당해 제조소등에 대한 차기 정기검사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8.>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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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①정기검사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 시에 제71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정기검사는 전체의 검사범위중 임의의 부위를 발췌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 12. 29.>

③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회에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범위가 중복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범위에 대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생략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과 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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