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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3급대상물 작동점검, 주된 점검인력과 보조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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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는 3급 대상물 작동점검시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모두 가능했던 주된 점검인력
이제는 관계인 1명으로 한정했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22년 12월 1일 시행된 시행규칙이며,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주된 기술인력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시행 사항

 

그런데 24년 12월 1일 시행되는 사항을 보면

주된 점검인력에서 관계인만 남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제외되었다는 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1일 시행 사항

핵심 요약

현행(2024년 12월 1일 시행) 시행규칙(별표 4) 기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

  • 주된 점검인력 = 관계인 1명(필수)
  • 보조 점검인력 =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 2명 이상

즉,
주된 점검인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외되었고
관계인이 중심이 되도록 구조가 재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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