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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기 고양시 휘발유 탱크 폭발 ! 긴급 브리핑 ! 발생시각 : 오늘 오전 10시 56분 경 발생장소 :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유류저장탱크에서 화재가 발생 화재규모 : 440만 리터의 휘발유가 연소 중 현재상황 : 소방관들이 100m 이내의 접근이 불가능 소화작업 : 무인방수포와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서 연소 저지에 총력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저수조),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1.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저수조) : 10분 30초부터 2. 화재경계지구 : 28분 48초부터 3. 소방특별조사 : 32분 20초부터 더보기
[소방법규] 2018년도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최신 개정,신설내용 특강 피난설비 → 피난구조설비 병설유치원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근거가 생긴 것이다) 더보기
[소방학개론] 연소의 정의, 연소 및 화재이론 -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 - 증기압 : 기체가 되려는 힘 - 비등점 = 비점 = 끓는점 : 자신의 증기압이 주변 대기압과 같아지는 온도 - 셀룰로이드(식물성 섬유 : 나뭇잎(목화)에서 뽑아낸 성분, 발화점이 낮아서 섬유 중에서 제일 위험함. 동물성 섬유(토끼털,양모 등)는 발화점이 높다) - 연소점 : 점화원이 없어도 5초 연소가 유지되는 온도. 인화점보다 10℃ 정도 높은 온도. - 연소범위 : 1기압 25℃(실험조건) 에서 점화원에 의해 연소가 진행될 수 있는 가연성 가스와 공기의 혼합가스 중 가연성 가스의 최적농도 (낮은 농도를 하한값, 높은 농도를 상한값이라 한다. 하한값은 가연성가스의 농도에 의해, 상한값은 산소농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연소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 - 이황화탄소가 위험도로 봤을 때에는 제일 크므로.. 더보기
[소방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수평,수직) 경계구역의 정의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①항 : 수평적 경계구역 ②항 : 수직적 경계구역 제4조(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더보기
[소방설비] 수계소화설비 - 물 결합의 특성(수소결합,공유결합) *물 분자간의 수소결합을 끊는 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 - 비열,기화잠열이 크다 - 흡열반응 - 냉각효과가 크다*금속화재에 물을 뿌리면 물 분자내 수소와 산소간의 공유결합을 끊어서 산소와 수소가 발생 - 수소폭발의 위험 *수막설비, 드렌쳐설비 공통점 : 연소생성물 차단*수막설비, 드렌쳐설비 차이점 : 수막설비 - 허공에다 뿌린다 / 드렌쳐설비 - 방호대상물(창문,외벽 등)에 뿌린다 더보기
[소방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종류, 한방에 이해하기 ! (습식,건식,준비작동식,일제살수식) *습식 : 1차측, 2차측 가압수*건식 : 동파방지 but 방출지연(압축공기)*준비작동식 : 동파방지 & 방출지연 해결(대기압) - 인위적으로 잠금장치(솔레노이드밸브)를 설치함 - 감지기에 의해 개방*일제살수식 : 신속한 연소확대 우려장소(무대부,특수가연물 저장취급장소)에 대량살수 - 그 외 지역은 개방형 헤드에 의해 수손피해 가능성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등유를 플라스틱 용기(말통,페트병)에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일까? 2018년 1월 종로의 한 여관에서 50대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했다. 이 범죄로 인해 5명이 사망을 하는 끔찍한 참변이 발생했다. 이 방화범은 휘발유를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을 했다고 밝혀졌다. 과연 현행법상 휘발유를 주유소 구입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일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정부 관련부처 질의회신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위험물안전관리팀-217(2005.10.06.) 2. 질의요지 및 회신내용 가. 주유취급소에서 휘발유를 용기에 수납하여 판매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Ⅴ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준 및 용기기준을 준수하면 동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에서의 휘발유판매량 제한이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