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정보/소방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 또는 부재시에는 누가 업무를 해야할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 또는 부재시에는 과연 누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해야할까요? 바로 관계인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계인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미이수 및 선임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행정처분 대한민국 전국의 소방안전관리자 분들은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법정실무교육'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받는다고 무슨 불이익이 있느냐? 이 gohomefire.tistory.com 더보기 [소방법규]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인원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보면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임대상) ①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③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판매시절 중도매시장, 소매시장 및전통시장) ○ (선임주체) 권원별 관계인○ (선임기준) 시행령 제34조1. 관리의 권원별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선임.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더보기 [소방교육] 소방설비 반응형 실습콘텐츠 소방설비를 직접 조작하는 듯한 실습을 하시다 보면 학습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실습 영상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펌프성능시험 P형 수신기 점검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점검 KFSi fire-safety-web.s3-website.ap-northeast-2.amazonaws.com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사항에 보면 소방실무경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www.q-net.or.kr 그렇다면 소방실무경력이란 정확하게 어느 범위까지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게 관한 기준 고시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소방관련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아래 녹색 네모)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아래 파란 네모) 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소방교육] 피난기구 설치 관련 퀴즈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기준을 토대로단순하게 적용해볼 수 있는 퀴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구조대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조건이라면구조대 설치 개수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건축관계법] 대지면적,건축면적,노대바닥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노대바닥면적 등 건축법에 명시된 용어의 개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심사 신청 방법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응시자격 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소방안전교육 메뉴에서 아래 그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서류 심사가 끝나고 얼마간의 시간(5~7일)이 흘러 승인이 났다면,아래 버튼을 누르고 접수를 하러 가면 됩니다. 더보기 [소방교육] 피난시설 그림자료(복도,출입구,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소방안전관리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시설은 그림없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그림자료들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4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