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2022년 달라지는 소방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졌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변경된 주요 내용은 ○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여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