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방안전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공동 소방안전관리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및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