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급적용여부를 결정 ! 소방안전관리를 하다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은 2002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그 이후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은 설치 안해도 되는거 아냐?' 즉 , 소급적용을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만약 해당 소방시설의 개정의 부칙에 '시행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소급적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 13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