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대행

[소방안전]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신청방법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24조 3항에 의하면 소방업무 대행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3개월 이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근거 ↓] [소방행정]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법적근거, 유예기간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24조 3항에 의하면 소방업무 대행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 gohomefire.tistory.com 따라서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feat.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형태는 두 가지 입니다. 1. 관련 취득자격증에 의한 자체선임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에 의한 감독적 직위로서의 선임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동일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자격발급기준과 [별표 6] 시험응시자격을 보면... 화재예방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으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업무대행업체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자격증(자격수첩) 취득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직접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도 대상물 등급에 따라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더보기
[소방법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관련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관리업체에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급은 업무대행이 불가능 할까요? 네, 한 가지 경우만 예외하고 업무대행이 불가능 합니다. 어떤 경우에만 업무대행이 가능할까요? 일단 관련법을 살펴볼까요? 화재예방법 시행령 28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1. 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결론, 11층 이상인 1급 대상물 업무대행 가능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