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운송자 선임기준 (자격보유 및 실무교육) 「위험물운송자」자격보유 및 실무(선임자)교육 ★ 밑줄친 부분을 클릭하시면, 법령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보유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해야 함 * 근거 : 법 21조(위험물의 운송) ※ (위험물운송자 : 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 ※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실무(선임자)교육 ○ 시행규칙 제78조2항별표 24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교육을 받을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