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feat.대리자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는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근거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아래가 원문입니다.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