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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 3.] [행정안전부령 제88호, 2019. 1. 3., 일부개정] 제8장 정기점검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기본법령 (예방규정의 작성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 3.] [행정안전부령 제88호, 2019. 1. 3., 일부개정]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옥내저장소의 기준 처마높이급기구환기설비배출설비 더보기
[교육안내] 온라인 강습교육 수강중 유의사항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강습교육 진행중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