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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교육]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의 차이 (feat.미조직 시 과태료 및 벌금) 자위소방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편성,운영하는 자율안전관리조직 (법적 근거 아래) *자위소방대가 미조직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체소방대 :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조직 (법적 근거 아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 더보기
[소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서식 작성 과제 제출방법 우선 크롬으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제출 에러 가능성 있기 때문이지요. 자세한 것은 아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크롬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s://www.google.com/chrome/) 우선 크롬으로 홈페이지를 방문! 익스플로러는 제출 에러 가능성 있음 !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 클릭 ! 나의 강습교육 신청 이력보기 클릭 ! 과제제출 클릭 ! 첫번째 방법 Add Files에서 제출하기 파일 위치를 잘 아신다면 쉽게 찾아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두번째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두번째 방법 직접 파일을 클릭해서 끌고오기 여기 위치에서 클릭한 것을 놓으시면 파일이 담겨집니다 확인 클릭 ! 제출이 완료되.. 더보기
[소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온라인 실시간 강습교육 필수 확인사항? (웹카메라,웹캠,한글프로그램,Zoom(줌) 클라이언트 설치,인터넷 연결 환경)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실시간 강습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을 신청하신 분들은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0.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는가?확인사항 0순위는 바로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질문사항을 확인해 보시고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반드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 개라도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수업 받는 기간내내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가?  *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저장 위치를 확인하고 열 수 있는가? (아래 테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테스트 해보세요)  * 홈페이지 로그인이 가능한가?  * 컴퓨터 화면에서 여러개의 창을 이동할 수 있는가?      1. 카..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feat.대리자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근거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아래가 원문입니다.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 더보기
[산업안전] 사업장의 작업장에는 위험물을 보관해도 될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규정된 위험줄질의 종류 - 인화성 가스 등) 수많은 종류의 사업장에는작업의 종류에 따라 각종 위험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물질들을작업장에 아무렇게 막 보관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되겠지요.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였다고사용할 때에만 작업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두고 사용해야겠지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법적 근거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일부개정]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그러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 더보기
[소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교육 수료증(이수증) 확인방법(feat.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위험물운반자) 소방안전교육이나 위험물안전교육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받으신 분들께서는 교육증빙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소방관서 제출이나 또는 사업장에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증빙서류를 위해 본인이 교육 받았던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장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굳이 먼 발길을 옮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가능한 방법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비대면 방법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아주 쉽게 발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소방교육(위험물교육) 이후에 교육받았다는 수료증(이수증)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해 보세요 ! 강습교육과 실무교육 모두 .. 더보기
[위험물취급] 주유소에서 위험물 지하탱크에 주입과 동시에 다른차량에 주유가 법적으로 가능할까? 주유소에서는 커다란 탱크로리 차량이주유소 구석진 공간에서 기름을 배관으로 이동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즉, 기름을 지하탱크에 옮기는 것이지요.그래야 나중에 고객이 왔을 때 또 기름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위험물 지하탱크에 위험물을 막 주입시키고 있는데그 순간에 고객이 와서 그 기름을 뽑아 쓰게끔 운영한다면법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법에 위배된다고 나와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9조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보변 Ⅳ. 취급의 기준의 5의 6)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고정주유설.. 더보기
[위험물 성상] 5류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의 위험성 최근 안성공장에서의 화재폭발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조사결과 해당 공장은 무허가받은 건물로써위험물 지정수량의190배를 초과 저장한 불법시설물이었다. 조사결과,아조화합물(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이 자연발화되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되었고,자연스럽게 5류 위험물인 자기반응성 물질의 위험성이 주목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 강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