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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

[소방행정] 자위소방대 표준매뉴얼 개정 (소방청 제공)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표준매뉴얼을 개정 및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본의 특징으로는 매뉴얼의 세분화와 임무의 구체화입니다. 본 매뉴얼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및 자위소방활동에 참여하는 각종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나, 자위소방활동을 지도․감독하는 소방관서 담당자들 및 소방안전 전문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기술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뉴얼 세분화 : 단일 매뉴얼에서 대상물 규모에 따라 유형별 세분화 2. 임무 구체화 : 장소별 구체적인 자위소방대 임무 부여 3. 매뉴얼 구분 : Type I(특급/1급), T.. 더보기
[소방교육]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의 차이 (feat.미조직 시 과태료 및 벌금) 자위소방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편성,운영하는 자율안전관리조직 (법적 근거 아래) *자위소방대가 미조직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체소방대 :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조직 (법적 근거 아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 더보기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의 일상업무와 연간업무(소방안전관리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2019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은 35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35만명이 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요? 따라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일상업무와 연간업무에 관한 동영상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 번만 쭉~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윤곽이 크게 잡힐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한 9대 업무가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5항에 정확히 9가지 업무가 명시되어 있네요.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 화재의 예방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