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소방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교육]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의 차이 (feat.미조직 시 과태료 및 벌금) 자위소방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편성,운영하는 자율안전관리조직 (법적 근거 아래) *자위소방대가 미조직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체소방대 :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조직 (법적 근거 아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