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난전화

[소방법규] 119에 장난전화 하면 과태료 500만원 소방기본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56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화재·구조·구급 상황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 원, 2회는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 액수의 2∼2.6배를 늘린 것입니다.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출동으로 .. 더보기
[소방법규] 119에 장난전화 걸면 안되는 이유(feat. 강원도 산불화재)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어서 허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기본법 제 56조 1항 3호를 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개정안 2021년 1월 21일 시행으로 이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 소방기본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56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돈을 떠나서 소방서에는 응급상황시에만 전화를 걸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119에 장난전화를 걸면 그 순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