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물질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 사업장의 작업장에는 위험물을 보관해도 될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규정된 위험줄질의 종류 - 인화성 가스 등) 수많은 종류의 사업장에는작업의 종류에 따라 각종 위험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물질들을작업장에 아무렇게 막 보관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되겠지요.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였다고사용할 때에만 작업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두고 사용해야겠지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법적 근거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일부개정]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그러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