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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소방교육] 피난시설 그림자료(복도,출입구,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소방안전관리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시설은 그림없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그림자료들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더보기
[건축법규] 피난시설을 제대로 관리 안하면 어떻게 될까? (복도,계단,출입구) & 관련 소방법 우리가 있는 건축물에도 피난시설들이 있을까요?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모르는 것들이 바로 피난시설입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우리가 있는 건축물에는 복도,계단,출입구와 같은 피난시설이 설치 되있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 2020. 8.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 더보기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의 일상업무와 연간업무(소방안전관리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2019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은 35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35만명이 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요? 따라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일상업무와 연간업무에 관한 동영상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 번만 쭉~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윤곽이 크게 잡힐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한 9대 업무가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5항에 정확히 9가지 업무가 명시되어 있네요.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 화재의 예방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