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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문예/단상&칼럼

[안전단상] 44층 화재...아기 안고 경량 칸막이 뚫고 대피한 엄마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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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소리없이 온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 하나를 보고 

가슴이 따뜻해지다 못해 뜨거워졌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님의 침착한 전화통화 안내에 따라

아파트 실내에 갇힌 아이 어머니께서 아이를 안고 대피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통화녹음을 한 번 들어보시지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가 느껴지며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습니다.


제발 살아야 할텐데...


다행히도 경량칸막이를 파괴하는데 성공했고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는 화재시 피난할 수 있는 

피난설계가 되어있습니다.


1992년~2005년 사이에 시공되었던 

경량 칸막이가 발코니 경계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확장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는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재시 1시간 이상 화염에 버틸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피난대피공간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법적으로 설치가 되있다 하더라도

화재 발생 당시 그것을 위 뉴스처럼 활용했을 때에만 진정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화재 그 한 순간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평소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글을 남기는 이유기이도 합니다.


오늘도

소방안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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