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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교육] 가스 폭발의 위력과 예방대책 (feat.부탄가스,LPG,도시가스) 가정내 가스폭발은 워낙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피해가 그만큼 더 클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음식을 위해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부탄가스 폭발은집에 있던 식구들과 이웃에게까지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탄가스 사고 예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 사용한 부탄가스 용기를 땅에 직각에 가깝게 세워 눌러야 제대로 가스 방출이 됩니다. 제대로 방출이 안되어 추후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에잔류량 방출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스 불꽃이 파란색이면 정상, 빨간색이면 청소가 필요합니다.빨간색은 불완전 연소의 현상으로써, 이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되어 가스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가스 사용전 또는 가스 누출시 즉시 환기를 시켜야만 합니다.가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순식간에 폭발하기 때문에.. 더보기
[소방뉴스] 아파트 화재로 3층서 떨어진 아이…전 미식축구 선수가 받아 화재가 났던 상황에서 아이를 창밖으로 던진 어머니의 결단력도 대단하시고1층에서 절묘하게 그 아이를 받아낸 남성도 대단합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에서 줄어들기를오늘도 기원합니다. *기사 원문지난 3일, 미국 애리조나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자 엄마가 불길을 피해 3층 발코니에서 던진 아이를 한 남성이 몸을 던져 구해냈습니다. 발코니에 피해 있던 아이 엄마는 결국 불길을 피해 3살배기 아이를 발코니 바깥으로 떨어뜨렸고, 미식축구 선수 출신인 한 남성이 몸을 던져 가까스로 아이를 받아낸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안타깝게도 불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제350조에 따른 터널 등의 건설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그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지반의 굴삭 또는 이에 수반한 토석의 운반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나.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다.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 더보기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및 재시험 방문 접수 불가 ! 인터넷 선착순 접수 꿀팁 ! 오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위와 같은 안내사항이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집합교육이 많은만큼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한 안내사항이 있었는데...강조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방문 접수 불가 !! 선착순 접수이다보니 경쟁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라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워 졌기 때문일까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교육 및 시험접수는 인터넷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하는것이 그 이유일듯 싶습니다. 단, 학력이나 경력자들의 서류제출을 위한 방문은 허용된다고 하네요.아무쪼록 교육 및 재시험 접수하시는 분들은잘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교육 접수일만 되면 인터넷 접수는 전쟁이 되는거 같습니다..ㅠ방금 막 들어왔는데... 14,000명 이상이 대기라..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제285조(압력의 제한)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 등) ..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5절 건조설비 제5절 건조설비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건조설비(이하 "위험물 건조설비"라 한다)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다.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로와트 이상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별표 7의 화학설비(이하 "화학설비"라 한다)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ㆍ벽ㆍ기둥ㆍ계단 및 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6조(부식 방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하 "위험물질등"이라 한다)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질등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 더보기
[소방설비] 구획된 실 내부에 화재감지기 미설치하면 지적사항일까? (화재감지기 설치 제외기준) 소방점검업체가 작동기능점검이나 종합정밀점검을 시행하고 미비점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감지기 미설치'일 것입니다. '응? 소방공사 할 때 이미 다 통과 되었는데 도대체 뭔소리여?' 라고 생각 하실 분들도 계실겁니다. 왜 뜬금없이 감지기를 설치 안했다는 지적사항이 생길까요? 감지기를 설치 안해도 되는 기준이라도 있어서 위배된 부분이 있는 것일까요? 해답을 찾기위해 우선 화재안전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의 7조 5항을 보면 각 호의 장소에는 설치 안해도 된다는 기준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정 장소의 구조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설치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