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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관련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관리업체에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급은 업무대행이 불가능 할까요? 네, 한 가지 경우만 예외하고 업무대행이 불가능 합니다. 어떤 경우에만 업무대행이 가능할까요? 일단 관련법을 살펴볼까요? 화재예방법 시행령 28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1. 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결론, 11층 이상인 1급 대상물 업무대행 가능 .. 더보기
[소방법규] 피난계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화재사례 (밀양 세종병원화재,종로 고시원화재) feat.건축법 시행령 '직통계단'과 '피난계단" 설치기준 저의 기분탓인지는 모르겠지만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에서 1급 또는 2급 규모의 건물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대다수를 차지히고 있는 건물 규모가 11층보다 작거나 큰 건물들즉, 우리 주변에서 눈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건축물들은 롯데월드 타워같이 초고층 빌딩들이 아니라 이말이지요.그런 건물들에서 화재가 나면 가장 우선 순위로 대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계단대피 입니다.높은 층에서 뛰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연기가 안들어오는 계단으로의 대피가 가장 중요합니다.그런데 만약 그러한 피난계단이 폐쇄가 되있거나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두 화재 사례는 불법 증축으로 인해 피난계단이 폐쇄된 사례와아예 피난계단이 없는 사례입니다... 더보기
[소방법규] 터널내 제연설비 설치기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오늘 sbs 뉴스에서는 어제 17일 발생한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2터널 다중 추돌사고를 보도했습니다. 그 피해확대의 원인 중에는소방시설의 부재에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1km 미만은 설치 의무가 없다는 내용었습니다.한국경제 신문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며신문보도를 낸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2184738i) 그래서 이 기준들이 도대체 어디 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지 궁금해서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관련법은 바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이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가 주무부처로 되어있습니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더보기
[소방안전] 생활소방 불때찌는 생소한 소방을 쉽게 알려주는 생활소방 정보공유 사이트 입니다 생활소방 불때찌는 생소한 소방을 쉽게 알려주는 생활소방 정보공유 사이트 입니다. 인터넷에는 무수히 많은 소방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용어와 개념때문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지요. 특히 소방안전관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말이지요. 따라서 생활소방 불때찌는 그런 점들을작게나마 해소해 보고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질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페이지로 이동하기 생활소방 불때찌 더보기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온라인으로 무료로 보기(예습 필수)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은하루빨리 예습을 하고싶어 하십니다. 그 이유는 교육기간이 길지가 않아서,미리 예습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는소방안전관리자 교재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습하시려는 분들께서는아래 바로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원하시는 교재를 선택하시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좋은 정보를 잘 활용하시어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보기
[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방법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22년 12월 1일 법 개정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방법 (소방시설법 2022.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기준에는 바닥면적, 연면적, 길이, 층수, 위험물 지정수량 등의 물적조건도 있지만 수용인원 이라는 인적조건도 있습니다. 즉,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gohomefire.tistory.com ====개정 전 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기준에는 바닥면적, 연면적, 길이, 층수, 위험물 지정수량 등의 물적조건도 있지만 수용인원 이라는 인적조건도 있습니다. 즉,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상물에.. 더보기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을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 감독직, 감독적 직위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 gohomefire.tistory.com ===================================================================================== 이하 2022년 12월 1일 이전 개정전 사항 ==========================================.. 더보기
[소방법규]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방치)하면 과태료 얼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가 떠들석한 요즘... 이와 더불어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도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외출이 자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난방기,온열기 등 화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화재발생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말도 있듯이,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더욱 안전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해도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 설치는 안된다 ! 길게 말할것도 없이... 계단 및 복도,통로에는 물건적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