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정보/소방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사업주는 화로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더보기 [소방설비] 스프링클러 헤드만 있고 화재 감지기 미설치시, 법적 근거는? 어떤 건물을 들어갔더니 화재수신기는 있는데 감지기는 없고 스프링클러 헤드만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관련법을 찾아보니 그 해답이 나와있더군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를 보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그렇다면 별표 6의 기준을 또 확인해 봐야합니다.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16.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더보기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의 감독적 직위 선임 및 선임신고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장 내의 잦은 인사이동이 일어나면서소방안전관리자의 변경도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급작스레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된 경우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 절차에 대한 사항을재미있는 만화를 통해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소방점검 대행업체에 그냥 맡기실 수도 있겠지만미리 잘 알아두신다면 업무처리에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구비해야할 서류등을 잘 참고하시어선임 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소방법규 예습2018/04/22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령]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쉽게 구분하는 방법 (특급,1급,2급,3급) 2018/12/03 - [▣..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3. 산화성 액체ㆍ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 더보기 [소방법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feat.방화문 설치기준) 이 글은 법개정 이전 내용입니다. 개정 이후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feat.방화문 설치기준) #2021년 3월 26일 개정(전층 방화구획) 소방법규와 관련된 중요한 건축개념으로는 '방회구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가두어 둘 수 있는 구역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방화구획의 정의 방화구 gohomefire.tistory.com ============================================================================================= 이하 개정 전 내용 ↓ ↓ ↓ ↓ ↓ ===============================================.. 더보기 [소방안전] Fire Defense (화재 디펜스) - 화재로부터 우리 마을을 지켜라 ! 다운로드 페이지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gohomefire.FireDefenseGame 작은 불씨에서부터 대형화재까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 끝없는 화재로부터 우리 건물을 지켜보세요 !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연기에 의한 사람들의 기침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게임을 통해 건물에 있는 소화기, 소화전,스프링클러등의 소방설비의 설치유지와 119 신고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 총 20라운드의 화재는 결코 만만하게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 다운로드 페이지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gohomefire.FireDefenseGame 더보기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코로나19로 중단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방지와 교육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 및 시험운영의 중단기간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분중단기간시험 2020. 2.24(월) ~ 6. 7(일)강습교육 2020. 2.24(월) ~ 6. 14(일)실무교육 2020. 2.24(월) ~ 6. 30(화) 중단기간 이후 교육운영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진행사항 등에 따라 추가 사항을 안전원 홈페이지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불 조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강습교육) 안전원 홈페이지 > 로그인 > 강습교육 > 강습교육 신청내역(환불) □ (실무교육) 안전원 홈페이지 > 로그인 > 실무교육 > 실무교육 신청내역(환불) □ (시 험) 안전원 홈페이지 .. 더보기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