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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소방법규] 소방관계법규의 구분(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소방관련 업무를 하다보면법적으로 무엇이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관련법을 찾아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법제처를 가시면 대한민국 법이 모두 공개가 되있습니다만,내가 필요한 소방관련 법규를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고 어느 기관에서 만들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관련업무를 하면서도 진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이고시는 소방청장 정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 영상을 공유하오니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소방법규] 건폐율과 용적률,연면적의 기본개념과 차이을 알아보자 (소방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하는 건축기초개념) 소방안전관리자 학습중... 소방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건축법도 같이 공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건폐율과 용적율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을 최대치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세부범위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고 하는군요. 또한 연면적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참고로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外壁)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말하는데.. 더보기
[소방법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의 개념 이해하기 (소방시설관리사 과정) 1. 법 :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소방기본법,소방시설법 등) 2. 시행령 : 국회에서 만든 법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명 아래 시행문서를 만든다 3. 시행규칙 : 시행령보다 하위 문서를 세부적으로 만든다 (2019년 현재기준은 행정안전부령) 4. 고시 : 기술적인 문서는 행정기관장이 정하는 고시에다 문서를 만들어라 (2019년 현재기준은 소방청 고시. 화재안전기준 등) 더보기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가 본받아야 하는 시민영웅을 보며 최근, 시민영웅에 대한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보고는, 단숨에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소방 구급대가 오자 자리를 떠난 시민 영웅... 시민 영웅의 정체는 세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평소 알고 있었던 안전 지식을 응급상황 때, 행동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매우 존경할만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방안전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이유는 단순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발생될지 모르는 화재 및 구급 상황 속에서,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뿐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 이러한 안전지식이 쌓여 있다면, 위기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돋움 .. 더보기
[소방법규] 다중이용법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 종류) 다중이용업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종유를 알기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가 왜 필요한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의 필요성- 경제발전에 의해 종전에 없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영업장이 생김- 따라서 화재 발생시 피해가 대형화 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행복+이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다중이용법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화재,재난,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7. 3.] [대통령령 제29674호, 2019. 4. 2., 일부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더보기
[소방법규] 소화전 작동 안되어 사망하게 만들면 징역등의 처벌? 소화전 물이 나갈 수 없도록 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지난 겨울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가족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화재진압이 늦어진 이유는 소화전에서 물이 바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파방지를 위해 물을 보내주는 자동장치를 수동으로 바꾸어 소화전 배관에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화전에서 물이 나갈 수 없도록 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 벌칙 사항을 보면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을 함부로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만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소방시설법 48조 링크) 법이 이렇게 엄격하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