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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소방법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관련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관리업체에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급은 업무대행이 불가능 할까요? 네, 한 가지 경우만 예외하고 업무대행이 불가능 합니다. 어떤 경우에만 업무대행이 가능할까요? 일단 관련법을 살펴볼까요? 화재예방법 시행령 28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1. 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결론, 11층 이상인 1급 대상물 업무대행 가능 .. 더보기
[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방법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22년 12월 1일 법 개정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방법 (소방시설법 2022.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기준에는 바닥면적, 연면적, 길이, 층수, 위험물 지정수량 등의 물적조건도 있지만 수용인원 이라는 인적조건도 있습니다. 즉,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gohomefire.tistory.com ====개정 전 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기준에는 바닥면적, 연면적, 길이, 층수, 위험물 지정수량 등의 물적조건도 있지만 수용인원 이라는 인적조건도 있습니다. 즉,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상물에.. 더보기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을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 감독직, 감독적 직위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 gohomefire.tistory.com ===================================================================================== 이하 2022년 12월 1일 이전 개정전 사항 ==========================================.. 더보기
[Q&A]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정 질의응답 공간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정 질의응답 공간입니다 ! 교육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들을아래 댓글창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좋은 방법은 몇급 강습교재 어느 페이지~ 라고 언급해 주시면확인 후 이해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꺼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유의사항 1. 익명보장인 관계로 자유롭게 질문주시되 개인정보는 기입 금지입니다. (확인시 바로 삭제조치) 2. 노골적인 유사 시험문제 풀이 요청 등은 질문 사절입니다. 3. 교육내용과 관련없는 질문사항은 확인시 바로 삭제조치 됩니다. 4. 답변이 걸리는 데에는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시설법 - 개구부, 무창층 소방안전관리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창층을 창이 없는 층이라 오해를 하십니다. 그러나 무창층은 개구부 조건에 따라 성립되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개구부의 법적 정의는 '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 개구부로 대피할 수도 있는데 법에서 정한 크기, 높이, 위치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된다면 그 층은 무창층 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 결론적으로 무창층이 많아지면 피난에 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본개념 강의를 공유합.. 더보기
[소방교육] 소방개념퀴즈 레벨 1 [소방교육] 소방개념퀴즈 레벨 1 가로①. 소화전 방수압력 측정계를 ㅇㅇ게이지라고도 한다 // 가로②.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유무 확인을 위한 시험 // 가로③. ㅇㅇ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수동기동방식의 소화전도 있다 // 가로④. 소화기를 쏘기 전에는 반드시 ㅇㅇ핀을 뽑아야 한다 // 가로⑥. 화재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ㅇㅇ경보기를 설치한다 세로①.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수립을 위해 건물에 ㅇㅇㅇㅇㅇ를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세로③.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는 시험 // 세로⑤. 옥내소화전함 점검시 밸브와 호스가 ㅇㅇ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정답보기 (밑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 ↓ ↓ ↓ ↓ ↓ 더보기
[소방교육] 게이트 밸브의 열림과 닫힘 구조원리 물을 기반으로 하는 수계소화설비에서는 배관에 다양한 종류의 밸브가 사용됩니다. 기본 구조와 작동원리를 알고있다면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려져 있어야 할 때 잠겨져있거나잠겨져 있어야 하는데 열려져 있다면물 공급과 차단에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동영상을 재생해 보시면밸브가 돌아감에 따라 잠기고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소방법규] 2020년 달라지는 소방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즉,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이30일 이내에서7일 이내로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을 해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즉, 건물에스프링클러설비만 있어도종합정밀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20년 8월 14일 부터 시행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숙지하시어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