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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6.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더보기
[소방점검] 소방펌프 수동기동점검 퀴즈(감시제어반, 동력제어반) *퀴즈 1. 감시제어반에서의 펌프 수동기동 점검 결과는 정상인가? *퀴즈 2. 동력제어반에서의 펌프 수동기동 점검 결과는 정상인가? 정답 아래에 ↓ ↓ ↓ ↓ ↓ ↓ ↓ ↓ ↓ ↓ ↓ ↓ ↓ ↓ ↓ ↓ ↓ ↓ ↓ ↓ ↓ ↓ ↓ *퀴즈 1. 감시제어반에서의 펌프 수동기동 점검 결과는 정상인가? → MCC에서의 기동 램프가 점등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이다. *퀴즈 2. 동력제어반에서의 펌프 수동기동 점검 결과는 정상인가? → MCC에서의 기동 램프가 소등상태이기 때문에 불량이다. '고장난 화재 수신기'앱을 통해 작동기능점검을 유사하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고장난 화재수신기 (소방점검) - Google Play 앱 도통시험, 동작시험을 앱으로 점검 가능 play.google.com 더보기
[소방교육]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화재,화상 주의 ?! 코로나 19 예방에 필수인 손소독제 관련 사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독제에는 에탄올, 즉 알콜 성분이 포함돼 있어 특히 불에 가까이하면 옮겨 붙을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화기 사용이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직접 실험을 통해 주의해야 할 점을 실험 등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외에도 일반 시민 모든 분들께서 이러한 소방안전 정보를 반드시 알고계셔서주변의 모든 소중한 분들의 안전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점검결과 허위보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점검을 실시했지만소방서에 점검결과를 보고했을 때불량결과 축소 등 허위로 제출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점검을 허위로 보고했을 때에는 어떤 벌칙이 있을까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8. 3. 2.] [법률 제15419호, 2018. 3. 2., 일부개정]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더보기
[소방점검] 어려운 자체소방점검? 점검 방법을 알아야 점검이 가능하다 ! (소방점검방법) 소방안전관리자는 1년에 연 1회 이상 소방자체점검을 해야합니다.소방자체점검에는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이 있습니다그런데 점검을 처음으로 해보시는 분들께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고충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점검 방법을 모르면 답답할 뿐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점검관련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아래 영상에는소화기,소화전,가압송수장치(펌프성능시험),스프링클러,가스계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완강기,공기호흡기,유도등 등의 점검 방법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소방법규] 건축물의 소방자체점검 시기는?(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안전관리에서 중요한 항목중 하나인 자체점검에는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고민중 하나는언제까지 자체점검을 받을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정답은 법에 나와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작동기능점검을 한 번 살펴볼까요? 마.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