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교육] 기초 개념 확인 문제 - 옥내소화전설비 ★ 아래 영상을 보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 ★ 영상을 잘 보시면 답이 쉽게 보입니다 ! 1. 소화전 방수시 배관 내부의 수압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2. 배관의 압력변화를 감지하는 기계는 무엇인가? 3. 위 2번 문제의 정답인 기계장치가 신호전달을 어디에다 할까? 4. 위 3번 문제의 정답인 기계장치가 신호를 받으면 전달을 어디에다 할까? 5. 위 4번 문제의 정답인 기계장치가 신호를 받으면 전달을 어디에다 할까? 6. 위 5번 문제의 정답인 기계장치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7. 평상시 신호를 주고 받으려면 자동에 있어야 있어야 할까? 수동에 있어야 할까? 8. 아래 영상을 보고 답하시오. 옥내소화전을 개방하려면 밸브를 어느 방향으로 열어야 하는가? 9. 아래 영상을 보고 답하시오. 펌프 .. 더보기 [소방교육] 기초 개념 확인 문제 - 소화기 여러분은 소화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래 기초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아래 영상을 보고 소화기 안전핀이 안 뽑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안전핀이 안 뽑히는 이유? 2. 아래 소화기의 문제점 2가지는 ? 3. ABC급 분말소화기는 모든 화재를 초기진화 할 수 있을까? 4. 분말소화기는 썩지 않으므로 교체할 필요가 없을까? 정답은 아래에 공개 ↓ ↓ ↓ ↓ ↓ ↓ ↓ 1. 아래 영상을 보고 소화기 안전핀이 안 뽑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손잡이를 쥐고 있어서 안전핀이 안 뽑혔다 2. 아래 소화기의 문제점 2가지는 ? - 충전압력이 부족하다, 용기가 부식되었다 3. ABC급 분말소화기는 모든 화재를 초기진화 할 수 있을까? - 불가능하다. A급 일반화재, B급 .. 더보기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공공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특급,1급,2급,3급 대상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은 몇 급 대상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검색결과 대상물 등급에 따라 실무경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급대상물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선임을 했었다면 1급 선임경력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feat.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형태는 두 가지 입니다. 1. 관련 취득자격증에 의한 자체선임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에 의한 감독적 직위로서의 선임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동일.. 더보기 [소방법규] 2022년 달라지는 소방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졌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변경된 주요 내용은 ○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여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더보기 [안전정보] 비상구 피난안전 픽토그램 파일 비상구는 생명문 !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주세요 ! 자료제공 : 소방청 공지사항< 소방소식< 소방청 비상구 피난안전 픽토그램 파일입니다. 비상구 피난안전 픽토그램 파일입니다. ※ 미리보기가 안될 시 팝업차단 해제 후 이용 바랍니다. www.nfa.go.kr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인정 기준 ? (3급 대상물,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보시는 분들 중에 실무경력 계산을 하시다가 3급 대상물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2급 대상물이었으나 갑자기 3급 대상물로 바뀐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소방안전원에 문의를 해보니 법령 시행일(2017.01.28.)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법령 시행일(2017.01.28.) - 시행일 이전 경력 : 2급 대상물의 실무경력으로 인정 - 시행일 이후 경력 : 3급 대상물의 실무경력으로 인정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는 무조건 2급 대상물이었으나 지금은 등급이 나누어 집니다. 법령 시행일(2017.01.28.)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① 시행일 이전 경력 : 2급 대상물의 ..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feat.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형태는 두 가지 입니다. 1. 관련 취득자격증에 의한 자체선임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에 의한 감독적 직위로서의 선임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동일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자격발급기준과 [별표 6] 시험응시자격을 보면... 화재예방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으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업무대행업체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자격증(자격수첩) 취득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직접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도 대상물 등급에 따라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더보기 교육수강(시험응시)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방역해제(단, 마스크 착용필수)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육(시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응시자의 경우 시험시행일 전까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가능(시험당일 환불 불가) ▣ [마스크 착용 필수] ○ 교육(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하고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본인 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업무에 협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임의 탈의)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안전원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퇴실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교육수강자(시험응시자) 외에는 교육장(시험장) 출입을 제한합니다. ▣ [개..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