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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소방법규] 경보설비 경보방식 개정 (#우선경보방식 #전층경보방식 #일제경보방식) 가. 4층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발신기와 전화통화가능한 수신기설치 → 삭제 나.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 개선(안 제5조) 다.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 개선(안 제8조) - (현행) 5층 이상, 연면적 3,000㎡ 초과 → (변경)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 - (현행) 2층 이상의 층 발화시 발화층 및 그 직상층 경보(1층은 지하포함) → (변경) 직상 4개층으로 변경 **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 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더보기
[소방법규] 화재안전기준 개정사항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〇기존에는 유도등이 평면으로 벽에 설치돼 화재 시 급박하게 대피 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피난 시 유도 등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추가하거나(수직형), 입체형*으로 설치 하는 등 대피 중에도 유도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 〇 또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연장 등의 장소에는 3선식 유도 등이 설치돼 평상시 꺼져 있다가 화재 시에 점등되는데, 일정 화 염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배선에 내화·내열 성능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〇 아울러 기존에는‘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 입구’를 피난구 유도등 설치대상에서 제외했으나‘대각선 길이 가 15..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관계법규의 구분(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소방관련 업무를 하다보면법적으로 무엇이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관련법을 찾아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법제처를 가시면 대한민국 법이 모두 공개가 되있습니다만,내가 필요한 소방관련 법규를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고 어느 기관에서 만들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관련업무를 하면서도 진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이고시는 소방청장 정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 영상을 공유하오니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소방법규] 2019년 개정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소방청 자료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현행 17종의 해설서 현황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5. 포소화설비 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7. 할론소화설비 8.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9. 옥외소화전설비 10. 자동화재탐지설비 11. 유도등 및 유도표지 12. 제연설비 1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14. 비상콘센트설비 15. 무선통신보조설비 16.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 더보기
[소방교육] 건물 곳곳에는 어째서 소화기가 계속 놓여져 있을까?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보행거리 설치기준)> 건물 실내를 걸어다니다 보면 복도나 사무실 바닥에 빨간색 소화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또 소화기가 보입니다. 어째서 계속 소화기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물주가 그냥 마음대로 놓은 것일까요? 혹시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간격을 두고 놓여진 것일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니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설치하도록 나와있습니다. 즉, 사람이 어디 있든지간에 걸어갔을 때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1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주의 : 20m마다 소형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행거리란 우리가 실제로 걸어다닐 때의 거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 안을 돌아다니다 .. 더보기
[소방법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의 개념 이해하기 (소방시설관리사 과정) 1. 법 :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소방기본법,소방시설법 등) 2. 시행령 : 국회에서 만든 법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명 아래 시행문서를 만든다 3. 시행규칙 : 시행령보다 하위 문서를 세부적으로 만든다 (2019년 현재기준은 행정안전부령) 4. 고시 : 기술적인 문서는 행정기관장이 정하는 고시에다 문서를 만들어라 (2019년 현재기준은 소방청 고시. 화재안전기준 등) 더보기
[소방법규] 다중이용법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 종류) 다중이용업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종유를 알기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가 왜 필요한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의 필요성- 경제발전에 의해 종전에 없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영업장이 생김- 따라서 화재 발생시 피해가 대형화 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행복+이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다중이용법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화재,재난,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7. 3.] [대통령령 제29674호, 2019. 4. 2., 일부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