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별표 7의 화학설비(이하 "화학설비"라 한다)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ㆍ벽ㆍ기둥ㆍ계단 및 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6조(부식 방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하 "위험물질등"이라 한다)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질등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사업주는 화로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3. 산화성 액체ㆍ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 더보기 [소방법규] 피난계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화재사례 (밀양 세종병원화재,종로 고시원화재) feat.건축법 시행령 '직통계단'과 '피난계단" 설치기준 저의 기분탓인지는 모르겠지만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에서 1급 또는 2급 규모의 건물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대다수를 차지히고 있는 건물 규모가 11층보다 작거나 큰 건물들즉, 우리 주변에서 눈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건축물들은 롯데월드 타워같이 초고층 빌딩들이 아니라 이말이지요.그런 건물들에서 화재가 나면 가장 우선 순위로 대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계단대피 입니다.높은 층에서 뛰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연기가 안들어오는 계단으로의 대피가 가장 중요합니다.그런데 만약 그러한 피난계단이 폐쇄가 되있거나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두 화재 사례는 불법 증축으로 인해 피난계단이 폐쇄된 사례와아예 피난계단이 없는 사례입니다... 더보기 [위험물 사고] 질산 탱크로리 추돌화재, 질산 1만8000ℓ 누출 ! 질산의 위험성은? 17일 낮 12시23분께 전북 남원시 사매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 2터널 안에서 탱크로리와 승용차 등 차량 30여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불이 났으며, 다른 차량으로 옮겨 붙으면서 터널 진입은 전면 통제된 상태임. 뒤따르던 차량들은 미끄러운 도로 여건으로 인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짐. 탱크로리가 전도하며 질산 1만8000ℓ가 누출됐고, 차량에서 화염이 급격히 발생됨. 그렇다면 질산은 얼마나 위험할까요?질산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아래에 공유합니다. 질산자체는 불연성이나조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 및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더보기 [소방뉴스] 주택화재 1월 집중, 작은 방심이 화근 [앵커] 새해들어 주택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들여다 봤더니 작은 방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새벽 청주의 한 목조주택. 시뻘건 불길과 화염이 주택을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뼈대만 남은 집을 향해 소방대원이 쉼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불은 150㎡ 규모 주택을 모두 태우고, 두 시간 만에야 진화됐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 추산 1억 8백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 인근 주민] "2층 위까지 다 (불이) 붙었어요. 다 타고 이미 휩싸인거죠 집이. 개가 막 죽고, 소리도 나고. 펠렛 보일러가 있었나봐요." (화면전환) 같은 날, 보은의 한 단독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찾은 화재 현장은 사.. 더보기 [소방교육] 화재 대피시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야 할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대피해야할까요?아니면 닫고 대피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닫고' 대피해야만 합니다.그 이유는 현관문이 바로 방화문 역할을 하며화염 및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기준으로도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어야 할까요?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화문은 항상 닫혀져 있거나 화재시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나와있기 때문이지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법 전문 링크 바로가기)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