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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소방행정]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공지사항 (한국소방안전원 시도지부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소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막연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소방계획서 작성 안내에 대해게시글을 공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게시된 소방계획서 작성안내 사항 중에는관련근거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 24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확인하고자직접 그 법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더보기
[소방행정] 소방교육을 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받아야 할까? (법적 근거사항,소방안전관리자) 저번 시간에는 한국소방안전원이 무슨일을 하는지 알아봤었습니다. 2020/08/25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행정]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제 1호는'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입니다. '소방교육'이.. 더보기
[소방행정]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은 한국소방원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신다 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만,여러분들과 완벽하게 관계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구요?여러분들이 있는 건물의 소방안전을 가장 먼저 책임지는 사람,바로 그런 소방안전관리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바로한국소방안전원이기 때문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소방안전관리자라는 것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긴 말 필요없이다음 영상 한 번 볼까요? 끔찍하지 비통하지 않습니까? 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안하면 수십,수백명의 생명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양성하고또한 주기적으로 재교육 실시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건물의 소방안전을 지켜.. 더보기
[소방교육]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조,원리,점검방법(수신기,감지기,발신기,오작동) 화재발생시 초기에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여경종(벨) 소리 등으로 사람들에게 화재 경보를 울려주는 설비를자동화재탐지설비라고 합니다.  화재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특히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유지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화재 골든타임은 5분이기 때문에화재경보가 적시에 울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조 및 원리, 점검방법에 대한 영상을 공유합니다.  수신기,발신기,감지기 등의 개념 및 작동원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동작시(비화재보시)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체험 영상↓ ( P형 수신기, 도통시험, 동작시험,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개념 원리 ↓ .. 더보기
[소방교육] 화재발생시 대응방법 (불나면 대피먼저, 행동요령, 소화기 선택, 주방화재, 식용유화재)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피 시점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1. 대피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명안전 확보의 관점 ㅇ 초기소화 이전에 화재 사실을 이미 건물 내부의 사람들에게 알려 대피시켜야 합니다 ㅇ 초기소화를 하더라도 연기흡입의 우려가 있다면 일단 대피해야 합니다. 2. 대피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화약제 선택의 관점 ㅇ 화재의 원인과 종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초기소화 방법이 달라집니다. ㅇ 일반화재라면 주변에 있는 분말소화기나 소화전을 사용해도 됩니다. ㅇ 유류화재나 전기화재, 금속화재라면 물을 뿌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위 영상자료의 핵심 사항을 캡쳐하여 정리해 놓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화재예방 ! 소방안전 !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규 예습201..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제350조에 따른 터널 등의 건설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그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지반의 굴삭 또는 이에 수반한 토석의 운반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나.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다.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제285조(압력의 제한)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 등) ..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5절 건조설비 제5절 건조설비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건조설비(이하 "위험물 건조설비"라 한다)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다.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로와트 이상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