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행정]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 겸직선임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예방법에 24조 2항에 의하면 위험물,전기,가스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물 등급과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유예기간)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2항에 따라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말하는 다른 안전관리자란 전 gohomefire.tistory.com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 겸직 선임을 했던 안전관리자들은 선임경력을 인정받지 못할까요? 관련법을 찾아보니 화재예방법 시행령 부칙 7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화재예방,.. 더보기 [소방정보] 2023년 한국소방안전원 신입직원 채용 공고문 핵심 분석 ! 2022년 채용공고 안내문을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세요 ! [소방정보] 2022년 한국소방안전원 신입직원 채용 공고문 분석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신입직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입사지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 gohomefire.tistory.com =============================== 이하 2021년 채용공고 ↓↓↓↓↓↓↓↓↓ ===============================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신입직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핵심 키워드 분석 0 - 열정과 신념이 있는가? 입사지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열정과 신념이 .. 더보기 [소방정보] 2023년 한국소방안전원 신입직원 채용 공고문 분석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신입직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입사지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떠한 열정과 신념이 있으며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자신만의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생각을 해보아야 자기소개서(자소서) 및 추후 면접 시 증명할 수 있겠지요? ^^ 핵심 키워드 분석 1 -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는 무엇인가? 내가 입사지원을 하는 회사는 왜 설립이 되었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왜 위와 같은 채용공고를 냈을까? 하는 그 이유 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은 개인이.. 더보기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수수료 및 강습교육 수수료 인상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49조 1항 및 별표 9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및 강습교육 수수료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이 금액은 부칙 4조를 근거로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 ② 영 별표 4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 더보기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라는 내용을 배워보셨을 것입니다.법적 근거로 명시된 업무사항 9가지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 더보기 [소방교육] 2022년 12월 1일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 필독사항 ! (#화재예방법 #강습교재개정 #하위법령공포) 자격시험 응시자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강습교재 개정사항 안내」와 교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공유하오니 시험 응시자분들은 아래파일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소방행정] 업무대행 감독 선임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이수 예시 ※관련법령(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당해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법령해석) 당해 주기 실무교육 도래일로부터 1년 이내 강습교육 또는 실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주기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① 실무교육 이수기한이 2022.12.15.인 기존 선임자가 2022.11.11.에 ..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6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