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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

[소방행정]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법적근거, 유예기간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24조 3항에 의하면 소방업무 대행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3개월 이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4조에 따른 교육이란 1항 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강습교육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항 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선임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교육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중 소방·피난.. 더보기
[소방행정] 소방시설 자제첨검 법적근거 (#소방시설법 #점검시기 #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20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적근거 조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정리 (상세사항 아래 별표 3 참고)점검시기 -최초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작동검검 : 아래 [별표3] 2호 라목 1) 또는 2) 참고 -종합검검 : 아래 [별표3] 3호 라목 1) 또는 2) 참고점검자의 자격 -작동점검 : 아래 [별표3] 2호 나목 참고 (※ 3급까지만 관계인이 작동점검 가능. 2급 이상부터는 관계인 작동점검 불가) -종합점검 : 아래 [별표3] 3호 나목 참고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 누가 어떤자격증으로 할 수 있을까?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기준) (#국가기술자격증)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자가 선임이 가능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2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특히 선임가능한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는 위 나목에 언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합니다. 또한 다목, 라목에서 언급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만 하시려는 분들은 교육기간이 가장 짧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더보기
[소방교육]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수료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이 가능할까? (#법적근거 #화재예방)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수료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2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위 파란색 네모 박스 안에 근거가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특급, 1급, 2급, 3급) [화재예방법 2022년 12월 시행 개정사항] ** 변경사항 1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에는 2급 선임이 가능했던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사항이 법 시행 이후에는 시험응시기준으로 변경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변경사항 2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에는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자의 1급,2급,3급 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법 시행 이후에는 2급, 3급만 시험 응시 가능    화재예방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더보기
[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쉽게 구분하는 방법 (특급,1급,2급,3급) <화재예방법 22년 12월 개정 사항> 소방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특정소방대상물을 몇몇 등급으로 구분하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낯설고 생소한 기준들이 소방관련법상에서 언급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늘은 소방시설관련법상에서도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개념을 이해해볼까 합니다. 첫째, 층수와 면적으로 구분하기둘째, 소방설비로 구분하기 참고로 이 방법은 법상에 제시된 것을 최대로 간소화하여이해하시는 데에 편의를 돕고자 만든 자료일 뿐이오니 자세한 법적 기준을 알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아래 법 상세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 기준 참고사항① 소방..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할 수 있을까?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반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다르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 네모표시를 잘 보시고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자격증이 있다면 한국소방안전원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가능 대상자 -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보유자 - 소방설비기사 보유자 (취득후 5년이상 1급대상물 실무경력) - 소방설비산업기사 보유자 (취득후 7년이상 1급대상물 실무경력)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가능 대상자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보유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가능 대상자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 더보기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을까?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반영 선임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해설] 감독직, 감독적 직위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재(한국소방안전원) 즉,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사람이 없으면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링크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무엇인가? 일단 법에는 이렇게 나와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