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가능 여부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응답을 검색한 결과 강원도소방본부에 해당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 빨간색 네모 1번은 화재예방법 시행(22.12.01) 전 사항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특급,1급 대상에서 다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은 겸직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른안전관리자 : 위험물,전기,가스분야 안전관리자)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물 등급과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유예기간)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2항에 따라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말하는 다른 안전관리자란 전 gohomefire.tistory.com 다만, 위 빨간.. 더보기 [소방교육]「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강습교육 변경 사항 안내」(교육일수, 교육수수료, 시험응시수수료)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등에 대한 업무역량 및 교육의 양적·질적 차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화재위험성이 크고 안전관리 난이도가 높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위주로 교육시간이 '23.07.01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 관련근거 :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별표 9]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 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참고로 3급과 공공은 교육시간 그대로 유지 3급 : 3일 공공 : 5일 그러나 교육비용은 모두 인상됩니다 시험 응시 비용도 인상됩니다 더보기 [소방행정] 문제은행 출제방식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험문제와 정답지 비공개는 적정한가? (기출문제가 없는 이유) 많은 분들께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기출문제를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출문제는 없으며 시험응시자들의 기억에 의존된 복원문제를 기출문제로 소개한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문제는 왜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검색을 해보니 이와 관련된 사항이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22년 12월에 개최된 소방청 워크숍에서 화재예방법 관련 세부 운영 Q&A 시간이 있었고,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 일부 발췌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Q.문제은행 출제방식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험문제와 정.. 더보기 [소방행정]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발급 법적근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과 조치 방안)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①과 ②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및 제9조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1.) 당시 종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선임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해당 11개 자격증]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 더보기 [소방행정]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법 시행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특급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해야할까요? 결론은 해당 대상물에 계속 선임되어 있는 기간에는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출처 : 소방시설법 질의회신(2022) 소방시설민원센터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 질의 답변, 제도개선 의견, 소방시설 통합자료실 www.safeland.go.kr 더보기 [스크랩] 화재보다 무서운 과로 과로사가 인정된 노동자는 2021년 기준 289명으로, 같은 기간 화재로 숨진 사람 수보다도 더 많습니다. '한눈에 이슈'를 통해 과로 사회의 현실을 모아봤습니다. 00:00 과로사 46명의 기록…'52시간 상한'은 없었다 / 2023년 1월 13일 / 홍성희 기자 02:51 초과근로에 휴무도 없다…과로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 2023년 1월 13일 / 신현욱 기자 05:02 '6일간 72시간 노동'…현대제철 자회사 직원 산재 인정 / 2022년 10월 11일 / 이지은 기자 07:04 주6일 근무에…"아프면 돈내고 쉬어요" / 2022년 9월 7일 / 김지숙 기자 더보기 [소방행정]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 연장 가능여부 #질의회신 질의 62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입찰을 요하는 경우 등 세분화 된 산정 기준은 없는지? 답변 62 14번 답변 참고(「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10, 20일)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 여하고 있으므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세부기준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재량임) 질의 14 이행계획 보완기간이 10일 또는 20일 이내로 민원인과 업체간의 계약과 공사목적 방문 등 물리적 시간과 거리가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행계획서 보고일로부터 문서작성.. 더보기 [소방교육] 화재예방법 빈 칸 채우기 퀴즈 - 002 정답공개 ↓ ↓ ↓ ↓ ↓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6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