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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

[소방법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을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특급, 1급, 2급, 3급) [화재예방법 2022년 12월 시행 개정 ** 변경사항 1 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에는 2급 선임이 가능했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사항이 법 시행 이후에는 시험응시기준으로 변경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 gohomefire.tistory.com ===================================================================================== 이하 2022년 12월 1일 이전 개정전 사항 =============================================.. 더보기
[소방법령]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즉, 6개월 이내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는 것이지요 !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서 실무교육을 받았고 이직하여 2023년 3월 1일에 B라는 회사에 선임이 됬다면 이 사람은 2023년 3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교육 받은지 1년이 안 지났으니까, 2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 여유가 있음) 만약 홍길동이 2023년 4월 2일에 이직하여 선임했다.. 더보기
[소방학개론] K급화재(주방화재)와 B급화재(유류화재)의 차이점, 주방화재 소화방법 ▣ 연소특성   ○ 일반 유류화재     - 발화점이 비점보다 높아, 비점이상의 온도에서 유면상의 증기가 발화할 수 있음.      - 화염이 꺼지면 재발화하지 않음.   ○ 식용유 화재      - 인화점과 발화점의 온도차가 거의 없음.     - 발화점(288~385 ℃)이 비점보다 낮아, 비점이하의 온도에서도 유면상의 증기가 발화할 수 있음.     -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인 상태이므로 곧바로 재발화할 수 있음.    ▣ 소화방법        기름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거나, 공기 공급을 차단해야 소화할 수 있음.       ○ 냉각소화    - 미분무수(Water Mist) 소화설비    - 상온의 식용유, 소금, 야채 등 물이 아닌 것으로서 주수하여 냉각소화    ○.. 더보기
[소방법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을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선임 관련)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을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 감독직, 감독적 직위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 gohomefire.tistory.com ===================================================================================== 이하 2022년 12월 1일 이전 개정전 사항 ==========================================.. 더보기
[소방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지상소방대와 지하소방대를 연결해주는 기능 접속단자 설치기준, 높이, 설치간격 등 더보기
[위험물교육] 위험물 강습교육비용 인상(위험물 안전관리자,위험물 운송자 등) 2019년 위험물 강습교육비 인상 안내 - (법령개정시기)2019.1.14., (시행일자)2019.2.1 * 관련볍령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3조 - (위험물안전관리자) 9만6천원 → 12만원 - (위험물운송자) 6만4천원 → 8만원 - (위험물통합자) 12만8천원 → 16만원 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소방뉴스] 천안 라마다호텔 화재 1명 사망! 잊을만하면 대형화재 ! 아직까지 발화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화재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방지대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래에 화재 브리핑 전문을 공유한다. 건축물은 지하 5층에 지상 21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화재 발생 장소는 지하 1층에서 발화됐다고 하며 화재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내부에 소방력을 투입하여 3차 인명구조 검색 중에 있습니다. 화재 발생 후 천안 서부소방서는 17시 12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1분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였으며 동원된 소방력은 소방차량 64대와 소방력 230명을 긴급 투입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응 2단계 발령과 동시에 인근 동남과 아산, 충남 광역기동대, 평택,.. 더보기
[소방뉴스] 양양 산불로 잿더미…“흡연 목격했다” 주민 진술 축구장 27개 면적 산림 소실.. 주민 200여명 대피... 담배 불씨가 원인이라면 한 개인의 부주의가 일으킨 잔혹한 범죄행위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