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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전뉴스] 남양주 화재 당시 소화전 물이 안나왔다? 관계인에게 어떤 벌칙 가능성이있을까? (feat.징역,벌금,과태료) 2021년 4월 발생했던 남양주 주상복합화재 CCTV 장면에서 옥내소화전 물이 안나온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펌프고장에 원인을 두고 조사중이라는데 어떤 벌칙 사항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펌프작동이 자동으로 될 수 없게끔 제어반등의 연동상태를 차단했다면 그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더보기
[소방법규] 119에 장난전화 하면 과태료 500만원 소방기본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56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화재·구조·구급 상황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 원, 2회는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 액수의 2∼2.6배를 늘린 것입니다.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출동으로 .. 더보기
[소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이 받아야만 하는 소방교육? 예외사항? 과태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그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18/11/18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다중이용법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 종류) 소방안전교육의 법적인 근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교육을 안 받을 수 있는 예외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 해두었습니다. 파란색 글씨의 법명은 해당되는 해당 근거 법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0. 4. 3.]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 더보기
[소방법규]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방치)하면 과태료 얼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가 떠들석한 요즘... 이와 더불어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도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외출이 자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난방기,온열기 등 화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화재발생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말도 있듯이,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더욱 안전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해도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 설치는 안된다 ! 길게 말할것도 없이... 계단 및 복도,통로에는 물건적치.. 더보기
[소방법규] 소화전함 앞에 물건 그냥 놔두면 큰일난다? 소화전함 앞에 물건등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 건물주 궁씨의 비서, 금부장은 오늘도 건물을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녔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인터넷으로 주문한 새로운 철퇴가 택배로 도착하였다. 너무 기쁜마음에 택배박스를 바로 열어 새로운 철퇴를 꺼냈다. 그리고는 자랑하기 위해 새로운 철퇴를 들고 건물밖을 나갔다. 쓰던 철퇴는 택배박스에 대충 넣어 보관하였다. 그런데 하필 그 택배박스를 소화전함 앞에 두었다. 따라서 무거운 철퇴가 들은 택배박스가 소화전함 문을 못 열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다. 그날 밤, 갑자기 불이 났다. 금부장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신속히 도망을 갔다. 건물주 궁씨와 소방안전관리자 김씨는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소화전을 쓰기로 결심을 했다. 그런데 .. 더보기
[소방법규]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000만원 이하 벌금?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될까? 소방안전관리자 김씨는 어느날 갑자기 발신기 벨소리를 듣게 되었다. 김씨가 수신기를 보니,건물 2층에 화재표시가 되어있었다. 김씨는 갑자기 고민에 빠졌다.건물주 궁씨가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비상벨 울려 봤자어차피 잘못 울린 거니까바로 소리부터 끄시오. 안 그러면 주민들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자 김씨는화재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데비상벨소리부터 끄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다. 비상벨소리부터 꺼서 대피를 늦추게 되면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에 자주 오작동되는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를 수리하자고 요구했지만번번히 건물주 궁씨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따라서 실재 화재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