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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학개론] 자연발화에 원인이 되는 미생물의 환경조건(산소,습도)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없이 내부의 축적된 열에 의해 불이 붙는 연소과정을 자연발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습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요? 습도를 낮추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불이 더 잘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키워드는 Spontaneous combustion(자연발화)와 Microbes(미생물) 역시 우리나라 자료보다 훨씬 많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높은 습도는 미생물이 성장하며 발열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습도를 낮게 유지하며 미생물의 발생을 억제하는게 좋습니다. p.s 건조도의.. 더보기
[소방법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학력으로 시험 응시자격 개정사항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아무나 보는게 아닙니다.응시자격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근거가 뭐냐구요?바로 아래 법에 나와있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1항 5호를 보시면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옵니다. 특히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변경사항을5호 라,마,바목에 연두색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8.6.27.] [대통령령 제28996호, 2018.6.26., 일부개정]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더보기
[소방법규]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000만원 이하 벌금?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될까? 소방안전관리자 김씨는 어느날 갑자기 발신기 벨소리를 듣게 되었다. 김씨가 수신기를 보니,건물 2층에 화재표시가 되어있었다. 김씨는 갑자기 고민에 빠졌다.건물주 궁씨가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비상벨 울려 봤자어차피 잘못 울린 거니까바로 소리부터 끄시오. 안 그러면 주민들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자 김씨는화재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데비상벨소리부터 끄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다. 비상벨소리부터 꺼서 대피를 늦추게 되면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에 자주 오작동되는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를 수리하자고 요구했지만번번히 건물주 궁씨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따라서 실재 화재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었.. 더보기
[소방법규] 소화전 작동 안되어 사망하게 만들면 징역등의 처벌? 소화전 물이 나갈 수 없도록 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지난 겨울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가족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화재진압이 늦어진 이유는 소화전에서 물이 바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파방지를 위해 물을 보내주는 자동장치를 수동으로 바꾸어 소화전 배관에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화전에서 물이 나갈 수 없도록 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 벌칙 사항을 보면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을 함부로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만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소방시설법 48조 링크) 법이 이렇게 엄격하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 더보기
[소방법령]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는?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을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 누가 어떤자격증으로 할 수 있을까? (2022년 12월 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자가 선임이 가능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gohomefire.tistory.com ===================================================================================== 이하 2022년 12월 1일 이전 개정전 사항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