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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소방교육] 소화기 능력단위계산 및 점검방법 소방안전관리자가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설비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자주 보는게 바로 소화기이기 때문입니다.소화설비 중에서 소화기는 '소화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소화기 한 대는 화재 발생시 초기화재 진압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화기를 아무렇게 비치하면 될까요?당연히 !함부로 아무렇게 설치하면 안됩니다 ~ !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기를 비치할 때에는화재안전기준에 나와있는 사항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인데말 그대로 특정 조건하에서 불을 얼마나 끌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소화기 능력단위를 측정하는 방법은아래 동영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단위가 특정소방대상물별로요구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 더보기
[소방안전] 내용연수 10년경과 노후소화기 조치사항? 교체? 폐기?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따라2017년 1월 28일부터는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17.1.26 개정, 17.1.28 시행) (*법제처 시행령 링크) 종 전개 정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부칙 (*법제처 시행령 부칙 링크) 제3조(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 더보기
[소방교육] 건물 곳곳에는 어째서 소화기가 계속 놓여져 있을까?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보행거리 설치기준)> 건물 실내를 걸어다니다 보면 복도나 사무실 바닥에 빨간색 소화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또 소화기가 보입니다. 어째서 계속 소화기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물주가 그냥 마음대로 놓은 것일까요? 혹시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간격을 두고 놓여진 것일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니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설치하도록 나와있습니다. 즉, 사람이 어디 있든지간에 걸어갔을 때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1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주의 : 20m마다 소형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행거리란 우리가 실제로 걸어다닐 때의 거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 안을 돌아다니다 .. 더보기
[소방법규] 고시원에 소화기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일까? 종로 고시원 화재를 통해고시원 방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법적 의무사항인지 알아보자 더보기
[소방교육] 사람에게 분말소화기를 함부로 쏘면 안되는 이유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보면소화기를 사람의 몸에 쏘는 영상들이 있다. 이 영상들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동영상 조회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영상들을 찍은 당사자들은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인지 알고 있을까?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소화기는빨간색 통에 있는 분말소화기이다. 이 분말소화기의 주성분은 인산암모늄이라는 화학물질이다.이 화학물질의 위험성은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폐 기능의 이상유발,심한 눈 자극 유발,호흡기계 자극 유발... 즉, 인체에 해롭다는 뜻이다. 따라서 화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절대 장난으로라도 소화기를 사람에게 쏘면 안된다. 소화약제가 눈이나 폐기능에 심각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