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염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2018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이후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관련법에 의해 설치허가된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화염방지장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는 화염방지장치 설치 의무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시행규칙 부칙 제 3조에 '시행일 이전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 소방방재신문: Google 검색 www.google.com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관계법령]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위험물 운반자 신설, 실무교육 6개월 이내, 정기점검결과 30일 이내 제출 등) 주요 변동 사항 정리 1.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또는 안전교육 이수 (시행 2021.6.10) ※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과 별개 ! -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 미이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시행 20201.10.21) - 제조소등 사용을 중지,재개하려는 경우 중지,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 - 사용중지,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제출 (시행 2021.10.21) - 제조소등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은 아래 법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조항'에 의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 더보기
[관계법령]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위험물 운반자 신설, 실무교육 6개월 이내, 정기점검결과 30일 이내 제출 등) 주요 변동 사항 정리 1.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또는 안전교육 이수 (시행 2021.6.10) ※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과 별개 ! -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 미이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시행 20201.10.21) - 제조소등 사용을 중지,재개하려는 경우 중지,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 - 사용중지,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제출 (시행 2021.10.21) - 제조소등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은 아래 법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조항'에 의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feat.대리자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근거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아래가 원문입니다.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과 유독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염산,황산,질산,휘발유,경유) 여러분은위험물이란 단어와 유독물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 다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데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독물에는 염산,황산,질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염산, 황산, 질산을 3대 강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만큼 산성이 강한 물질들이라는 것입니다.그런데 법상 분류체계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시스템에서 검색을 해보니 일단 염산, 황산, 질산 이 3가지 모두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 참고로 염산,황산,질산을 검색할 때는 영문명을 해야 정확하게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염산 - Hydrochloric acid황산 - Sulfuric acid질산 - Nitric acid 그렇다면 모두 유독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듭..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위험물일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위험물일까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나와있습니다.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차아염소산염류 6. 염소화이소시아눌산 7. 퍼옥소이황산염류 8. 퍼옥소붕산염류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더보기